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제천시 D에 전원주택과 온실을 건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가 종료되면 총 건축비(약 4억 원 예상)의 10%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전액 공사비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전기공사, 온실공사, 옹벽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공사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총 224,700,000원을 받아 그 중 55,014,823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55,014,8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신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2013년도 공사비 정산서, F 기초 콘크리트공사 정산내역서, 사진, 부정관련 조사명세서,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G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A의 횡령문제 요약, 건축주 C와 A 입금정산 내용차이, 법률사무소의 영수증 정리, 위조 영수증 발견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