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M, F과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관할 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체불금품도 영농조합법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