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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9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의 체불을 가장하여 체당금 76,733,210원을 거짓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른 업체 운영자의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근로자들을 가담하게 하여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체당금반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통지를 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체당금은 대부분 해당 근로자들이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등 일부금을 대신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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