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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8고단1208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강원 횡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3. 2.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80,285,670원에 대하여 2018. 11. 12.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체납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과 총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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