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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7 2019고단322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이동급식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32,488,870원을 내지 아니하여 2019. 4. 하순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합계 32,488,870원을 2019. 5.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금독촉고지서 사본,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 체납내역, 근로자별 체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체납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 범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 4. 13. 뒤늦게나마 체납보험료 중 5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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