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2013. 2.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 허가내역 중 재활용 제품은 [표1] 변경 전 기재와 같았고,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은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Good Recycled) 또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등 인증을 받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2. 5.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하 ‘이 사건 고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GR인증을 받아 2013. 3. 4. 피고에게 재활용 제품을 [표1]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활용 제품 - 매립시설 복토재(고화처리물) 1,100톤/일(건설골재 4.8kg 포함, GR 인증을 위한 시료): 법13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5의2 제22호 - 시멘트원료(고화처리물) 100톤/일: 별표5의2 제44호 -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1,200톤/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0. ①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2013. 1. 10.) 허가조건을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 또는 KS 등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부여한 바 있으나, 원고는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허가조건과 다른 GR 인증을 받았고, 원고가 인증 받은 GR 인증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중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GR 또는 KS 등 인증을 받아야 함」과 재활용 제품에서 건설골재 4.8kg 포함, 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