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02351
사취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51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51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