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2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71,975원, 원고 B에게 18,957,855원, 원고 C에게 6,645,4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71,975원, 원고 B에게 18,957,855원, 원고 C에게 6,645,4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