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55,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2013. 12. 10.자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C’라는 상호의 수출업체의 공동 사업자들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2. 7. 1.경부터 피고 A과 거래를 하다가, 피고들이 C의 공동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인 2015. 1.부터 2015. 4.까지 사이에 위 C에 도합 234,783,701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7,627,717원을 원고가 C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3) 그 후 2015. 11.까지 C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최종적인 미납 물품대금은 127,155,984원(234,783,701원 - 17,627,717원 - 90,000,000원)이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C의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하여 공동 사업체인 C가 상행위를 구성하는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위 잔존 물품대금 127,155,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물품대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A으로부터 2013. 11.경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C의 공동경영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A이 담보제공 방법으로 2013. 12.경 피고 B을 C의 공동사업자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그 이후에도 피고 A이 C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B은 C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동출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