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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72111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항 중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충행위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자체의 흠을 들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부당한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빼앗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 흠이 있다’면서 보충행위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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