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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누67658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7째 줄의 “2009. 1. 15., 2010. 1. 28.”을 “2009. 1. 13., 2010. 1. 25.”로 고치고, 제1심 판결 4쪽 13째 줄의 “2010. 11. 4.”을 “2010. 11. 2.”로 고치며, 제1심 판결 6쪽 5째 줄과 14째 줄의 “2012. 9. 6.”을 “2012. 9. 3.”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마포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다투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마포구청장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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