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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280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19. 00:40 경 평택시 D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할 동안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휴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00:4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느닷없이 “ 우리가 왜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해 대한민국 경찰 씨 발 좆같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00:4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친구 A가 모욕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를 향해 “ 씹할 경찰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A를 체포 중인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다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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