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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93] 피고인은 2014. 8. 10. 03: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F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711] 피고인은 2014. 8. 8. 01:0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2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01:5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30. 02:25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O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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