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0: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생선모듬구이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