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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1층 D 노래장에서, 피해자가 “요금은 선불이다”라고 했음에도 “실수 안하고 카드로 계산할 것이고, 1,000,000원까지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걱정마라”라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접객서비스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58,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1. 각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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