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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고 앞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 D(24세)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 서부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을 밀치고 도주하려는 것을 F이 쫓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되어 다음 날 00:28경부터 약 3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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