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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2: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7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트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무릎에 튀게 함과 동시에 동석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61 세) 의 왼손 손가락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의 동종 범행 내용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 취 폭력의 성향이 보이고 그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6년 가량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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