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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63730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207호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6. 12. 2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4.경 퇴직하였다

(갑 제1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10. 16. ‘피고가 2016. 12. 2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원고의 주휴수당 513,000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10701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1. 17.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피고에게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주휴수당 5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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