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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08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사용자로서 2016. 4.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6. 5월분 임금 132만 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고지받아 2017. 11. 23.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26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월분의 미지급 임금 1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4. 25.부터 근무하였고 근무일수도 약 8일에 불과하며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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