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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29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8. 4. 29.까지 안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유자차, 생강차가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뉴판에 ‘유기농’으로 기재하여 유기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및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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