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3 2014고정31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로부터 2013. 10. 중순경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배 약 1,920kg 을 3,360,000원(1,750원/kg )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선별장에서 선별 포장한 후 무농약 인증 스티커를 붙여 2013. 1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4회에 걸쳐 700kg 을 kg 당 3,500원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확인서(F), 증거사진 14장, 거래명세표(F),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