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을 3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C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로 연락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D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게 하고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9. 3. 26. 02:20경 광주시 F빌딩 3층에 있는 ‘G’ PC방 흡연실에서 창문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CCTV캡쳐,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