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8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선불유심 5개(B, C, D, E, F)를 1개당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과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과 여천중고폰 업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과 H정보통신업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