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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4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구 ㈜E) 의 법인 통장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귀국 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에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726,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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