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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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