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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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