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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유 차량도 처분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자로 조경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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