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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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