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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7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3. 10. 2. 01:0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에 방문하였다.

그 곳에서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대중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모습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가슴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영업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려고 했으나 E가 피하는 바람에 위 피고인의 손이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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