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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2129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1295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자) C으로부터 소방 관련 업무 중 일부를 하청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가 고용한 인부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3,54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3. 7. 2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540만 원을 변제기 2003. 12. 30.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29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자) C에 입사하여 2007. 9.경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582,915원으로 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6.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4년 정도 일하면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수락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 개인의 부탁으로 피고가 대여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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