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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04. 선고 2010구단21146 판결
감액경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각하]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57 (2010.06.28)

제목

감액경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사건

2010구단21146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중 90,74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닥 주식회사(이하 '□□닥'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63,396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닥과 주식회사 ○○테크날리지(이하 '○○'라고만 한다)는 2004. 5. 31. ○○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닥 주식과 교환하되, □□닥 주식 1주의 가치는 32,760원, ○○ 주식 1주의 가치는 1,126원으로 평가하여 □□닥 주식 1주당 ○○ 주식 29.0942주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2004. 8. 17. 위 두 회사의 주식이 교환되었고, 원고는 2004. 8. 17.자 ○○ 주식의 종가인 7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20,365원( = 교환비율 29.0942 x 700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81,490,18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2009. 7.경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교환계약 당시 평가액인 32,7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 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원래 신고한 것과 같이 20,365원이고, □□닥은 중소기업으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 원고의 주장 중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세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는 내용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9. 11. 1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2,760원으로 하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177,164,297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4,325,885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2004. 8. 17.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2004. 8. 17.자 ○○ 주식의 종가에 두 주식간의 교환 비율을 적용한 20.365원이 이 사건 주식 l주당 양도가액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90,74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감액하고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4,325,885원만 환급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 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피고가 경정처분을 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전체로서 세액을 감소하게 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경정청구 기간 내에 피고에게 당초 선고, 납부 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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