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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6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갓길’을 ‘골목길’로,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을 ‘만지는 등’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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