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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통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성적으로 은밀한 부위인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충격과 공포,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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