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80704호로 양수금 630,229,331원 및 그 중 164,81,982원에 대한 2011.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6. 9. C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011. 6. 24. 확정되었다.
나.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2018. 5. 14.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C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의 부(父) E는 2015. 12.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와 자녀인 피고, C, G가 있다. 라.
피고와 C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5. 12. 23.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