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6.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2163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714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8. 9.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D은 2016. 6.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와 자녀인 C, E, F, G(각 상속지분 2/11)가 있다.
다. 피고와 C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6. 6. 8.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8.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