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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5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3: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 왜 돌아 가냐

” 고 시비를 걸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로 그냥 내리려고 하여 D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D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을 향하여 “ 야 시 팔 새끼야, 좆 같은 것 들이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I에게도 “ 야 시 팔 새끼야 좆 같은 것 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너는 의경이야 한 번 뜨자 좆도 아닌 게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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