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527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1999. 1. 4.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다가, 2009. 5.경부터 이사로 근무하였고, F은 2011. 1. 12.부터 A저축은행의 여신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G는 1996. 9. 1. A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여신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B는 E의, 피고 C은 F의, 피고 D은 G의 각 배우자이다.

나. E, F, G에 대한 각 형사재판의 경과 (1) E, G는 2011. 7. 27. ‘피고인들은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할 수 없고 대출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A저축은행의 내규를 위반하여 평화ㆍ피에이치건설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사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A저축은행으로 하여금 ① 2008. 9. 19. 평화ㆍ피에이치건설 주식회사에 500,000,000원을 대출하고, ② 2009. 2. 26. 피에이치건설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출하고, ③ 2009. 6. 16. 및 2009. 6. 19. 평화에 합계 350,000,000원을 대출하고, ④ 2009. 12. 22. 피에이치건설에 70,000,000원을 대출하고, ⑤ 2010. 12. 27. 및 2010. 12. 30. 평화에 합계 220,000,000원을 대출하고, ⑥ 2011. 3. 11., 2011. 3. 14., 2011. 3. 25., 2011. 3. 29. 평화에 합계 555,000,000원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