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0 2020고단260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3. 16:50경 광명시 C 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왼쪽 팔뚝을 잡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