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4: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 노상에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장 F이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촬영하는 이유를 묻자, 경위 E에게 “ 씨 발 니 네 경찰관 비리 캐기 위해 사진 촬영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 내가 사진 촬영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개새끼야, 난 잘못한 거 없다 니 네 경찰관들 비리를 밝히겠다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목을 손으로 민 다음 양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여,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E, F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일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중대하거나 긴급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