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원룸 101호의 열려 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이불 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9:3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 세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20:3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각 티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1개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21: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 포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해 품인 검정색 백 팩 가방 관련), 내사보고( 본건 사진촬영과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이불 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