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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 I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8. 23.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전 원심 법원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진행 중인 2020. 8. 23. 폭행의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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