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5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공갈, 공갈, 절도,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발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일대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그 곳에서 약 3년 전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생활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2016. 8. 18. 구속된 후 2016.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2017. 1. 25,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23 종로3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년 죽여야 한다. 나를 깜방 보낸 년이다, 끝까지 괴롭히면서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즉 결심판에 회부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2. 16: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피카디리 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 년 때문에 신세 조졌다,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3. 14:00경 종로구 종로3가역 2번 출구 인근 번지 불상의 중국집 후문 앞 노상에서 이발용 가위를 꺼내 보이며 "감방 안에서 만난 명동 건달이 삼일 전 출소 했는데 이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야겠다, 야이 씨발년아 너는 가위로 머리 다 잘라버리고, 보지도 다 잘라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갈,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행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2016. 12. 9. 석방된 이후 이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돈 등을 갈취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CGV 피카디리 1958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떨어졌다, 개쌍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7,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13:00경 서울 종로구 D E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30,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와 시가 4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엘지 폴더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나를 피하느냐, 내일 어디 두 고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13:30경 종로구 F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얼굴 찍어버린다. 개쌍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5:30경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러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에 대한 즉결 및 통고처분 발부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송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협박행위 목격자 상대 수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앞 기업은행 CCTV영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법원선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3.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및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때그때 메모를 해 두었고, 위와 같이 기재한 메모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31-24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모에 기초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담배를 지급받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증거기록 184-193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2~3일 간격으로 담뱃값으로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담배와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무서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주거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협박 및 폭행 등을 당한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및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I 또한 2017. 2.경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한 점(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신고한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항상 화대를 준다고 약속하여 피고인과 여관을 가나, 실제로는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1, 224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화대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2, 1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2,000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7. 3.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가중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2017. 1. 25.자, 2017. 3. 12.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판시 특수공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죄책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협박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사법권의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