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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정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진주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D)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C’(사업자등록번호:F)에 장비를 대여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공급가액 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7. 30.부터 2015. 12.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0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한 ‘C’(사업자등록번호:D)에 대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60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제축산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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