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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가합503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1.경 원고들의 비용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9. 12.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1호) 양식에 의한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위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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