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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2. 09.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11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허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택시(이하 'BB택시'라고만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1. 4. 27 피고에게 BB택시의 2010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도, 같은 조 제5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70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BB택시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택시기사 1인당 선지급 정산 후 추가지급액(이 의미에 대하여는 후술함)이, 같은 계열사로서 50대의 택시를 운행하여 그 규모가 BB택시의 1/3에 불과한 주식회사 BB산 업(이하 'BB산업'이라고만 한다)의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택시기사 1인 당 선지급 정산 후 추가지급액의 1/2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과세기간 부과가치세 경감액의 지급에 관한 BB택시의 공고문에 기재된 1일 근무단가가 365.83299원인데 비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확인)서에 기재된 단가는 359.296원으로서 6.53699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로 보아 BB택시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여 BB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BB택시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입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한 '위법 ・부당 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나.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와 나.목에서 위 정보가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위 조항과 별도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지만 그 각호에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l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 퉁이 법률 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해당되는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BB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되고, 원고는 BB택시 소속 택시기사 로서 BB택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 조 제l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원고 주장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펼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덧붙여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의 선지급 정산 후 추가지급액(이하'추가지급액'이라고만 한다)이란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경감액 계산액을 월별로 안분한 후 미리 매윌 생산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BB택시의 2010년 저11271분 추가지급액 14,417,108원 을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304명)로 나눈 1인당 지급액이 약 47,000원으로, BB 산업의 같은 지급액 약 83,000원{추가지급액 8,082,880원을 택시기사의 수(97명)로 나 눈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선지급된 금액과 지급받는 택시기사의 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추가지급액 자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추가지급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선지급액과 추가지급액을 합한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2010년 저11271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내역을 보면 BB택시의 경우 지급액 총액이 178,531,288원이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가 총 304명이어서 위 지급 액 총액을 위 택시기사의 수로 나누어 구한 택시기사 1인당 지급액은 약 587,000원이 고, BB산업의 경우 경감세액 총액이 51,302,576원이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의 수가 총 97명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구한 택시기사 1인당 지급액은 약 528,000원으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BB산업보다 BB택시가 다액인 점, 원고 주장의 1일 단가 차이 또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할 때, BB택시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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