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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8.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각 공무원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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