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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건축물의 철거시점과 이축시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축행위허가도 기존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도 요건으로 하고 하므로, 행정청은 건축물 철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니라 이축행위허가 신청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위 이축행위허가 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영규)

피고, 항소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이축)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2. 3. 17. 이전에 철거된 원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급적용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건축물의 철거시점과 주1) 이축시점 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축행위허가도 기존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도 요건으로 하고 하므로, 행정청은 건축물 철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니라 이축행위허가 신청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위 이축행위허가 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6. 7. 피고에게 이축행위허가 신청을 한 점, ④ 원고의 이축행위허가 신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피고에게 이축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은 있다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의 이축행위허가 신청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주1) 이와 달리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항 ①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후 2012. 5. 1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6개월 이내 이축 요건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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