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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38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장기인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경위부터 시작해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단지 강간의 범의만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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