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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0753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미끄럼 방지 루 미, 축 광, 형광, 세라믹 논 슬립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B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산하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ㆍ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 피고는 조달청을 통하여 2017. 6. 논 슬립( 품명: 계단 부품 )에 관하여, ‘ 논 슬립( 세부 품명번호 10 자리 3016190801) 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하여 조달 물자 구매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고 합니다)를

하였고, 원고는 논 슬립에 관한 제조 등록을 가지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2017. 7. 18. 원고와 피고는 논 슬립( 품명: 계단 부품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847,000,000원, 계약기간을 2017. 7. 12 ~ 2020. 7. 12.까지로 하는 구매계약( 계약번호 C,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 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 품질 원 등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ㆍ 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11조 제 6 항 및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 11조 제 2 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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