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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99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35,8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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